캄보디아 대법원 상고심서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인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에 묶인 6800억원을 회수할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본 3만8000여명 구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27일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와 채무자 간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캄코시티 사업은 한국인 사업가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추진하려던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그러나 2010년 분양 저조 등으로 사업이 좌초됐고 그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는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6800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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