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28일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울산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2019.12.19 |
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울산시 위촉 조세 전무가(3명)가 맡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 대행이다.
신청 조건은 청구·신청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이다.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 납세자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울산시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자격 유무를 확인해 7일 이내 지정해 준다.
선정 대리인은 풍부한 사례 및 판례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검토, 증거서류 보완은 물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리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25건 중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는 7건에 불과했으나,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 부과에 억울함이 있어도 막막했던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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