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 받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셨던 천안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는 현재의 저의 상황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하늘 뜻으로 생각하고, 상식을 존중하고 당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천안갑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 충남도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로 당선됐지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