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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로나19 확진자로 공사중단 시 계약기간·간접비 조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1일 11:00

LH '코로나19 대응 건설현장 계약조정 세부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 시 계약기간과 간접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LH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건설현장 계약조정 세부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LH는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또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인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 공사중지 방안을 마련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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