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 등 수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과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 및 계획 수립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현장 [사진=뉴스핌 DB]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이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LH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점검은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나 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수행한다.
이에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지난 17일 개설됐다.
현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은 앞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