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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 없다"…인도적 목적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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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생산량 10% 수출 가능
5일 이상 마스크 과다 보유시 2년 징역·5000만원 벌금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수출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현상이 심해지면서 국내 수급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의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업자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모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도록 예외조치를 뒀지만, 당분간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시행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 오후 2시부터 마스크 공급이 취약한 전국 읍·면 및 대구·청도지역 우체국 창구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55만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구매는 1인당 5매로 제한된다. 2020.02.28 kilroy023@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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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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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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