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전남교육청사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3.2~3.20)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전남교육청(061-260-0100, 0076)에 문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