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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 "제2벤처붐 위해선 '기술 보호' 필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6:21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벤처‧스타트업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스타트업계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성명서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가 참여했다.

해당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술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계에 절실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 탈취에 있어 기존 법체계 하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또 이번 개정안이 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로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대기업 측에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생겨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 기업의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외국 기업 소재를 활용하면 국내 기업의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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