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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3600명 속여 155억원 뜯어낸 일당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4:3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헐값에 사들인 부실 회사를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킨 뒤 수천명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사 주식을 팔아 15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M 주식회사 대표 이모(51) 씨와 관리 이사 김모(46)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구속 기소 됐으며, 이씨는 지난해 7월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알선업자 A(67) 씨와 법무사 사무장 B(49) 씨는 이씨가 부실 회사를 우량회사로 둔갑시켜 등기를 할 수 있게 도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동생 이모(42) 씨도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자본이 완전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1억5000만원에 사들인 후, 이 회사가 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주식회사인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구매 명목 자금 155억원을 모은 뒤 이를 금괴와 현금, 차명계좌, 차명 부동산 등의 형태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 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을 헐값에 사들인 뒤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일당은 설립 절차를 마친 후 다음 달인 지난해 4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664명의 피해자로부터 155억원을 모았다. 주식 판매는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피해 금액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137억원 가량을 ▲금괴 56억원 ▲차명예금 45억원 ▲차명 부동산 18억원 ▲현금 18억원 등 형태로 갖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빈집을 빌려 금괴와 현금을 보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금괴와 부동산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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