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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코로나19 확산에 위탁사 수수료·임차인 임대료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09:19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메가박스가 위탁사, 임차인들의 제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4일 메가박스는 총 58개 위탁사를 대상으로 2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가박스 소유 건물 내 입점한 임대 매장과 전대 매장의 2월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인하한다.

내부적으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자구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영진은 이달부터 임금의 20%를 자진 반납하며 본사 직원들은 주 4일 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객,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가박스는 전 지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상영관과 로비에 방역 작업 중이다. 또한 모든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영업시간 단축 및 스태프 인력 배치 최소화 등 탄력 운영을 하고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번 대응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메가박스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186명이다. 이중 34명이 격리해제됐으며 32명이 사망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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