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 총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A(2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주경찰서 전경[사진=경주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상황 중 인터넷 지역 모임 카페에 '첫번째 확진자 아버지 B식당 사장, B식당 폐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지금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확산하고 자영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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