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내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식대 인상안 상정을 예고한 이사회 개최를 연기했다. 학생들은 이사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을 우려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서울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식대인상 저지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생협 이사회가 연기된 점에 대해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이사장 직무대행을 동원해서라도 이사회를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4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생협은 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식대 인상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과 일부 안건에 관한 학생이사 등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최를 3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이사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그러나 "생협 집행부는 나머지 이사 가운데 이사장 직무대행을 정해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급한 불을 끈다는 명목으로 직무대행을 동원하여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대가 직접 나서 학생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생협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식대인상 대신 대학당국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기획부총장·교육부총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협의 당면 현안과 함께 중장기적 진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서울대학교 당국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학이 생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행해야 할 각종 책무를 방관하고 운영관행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10년 이상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생협 이사들에 대한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은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들마저 그 적법성에 논란이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유의하기 바란다"며 "설사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 대책위 간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서울대 생협 이사장은 서울대 교육부총장이라는 이유로 선출절차 없이 취임하여 위법의 소지가 다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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