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허용' 국토부 수정안, 법사위 통과
이재웅 대표 "정부·국회 죽었다" 심정 밝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만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하도록 구체적 조건을 명시했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금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정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차량 조달방식'에 렌터카를 명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타다의 경우, (차량조달방식에) 렌트카가 명시돼 있지 활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렌트카를 이용하는 영업방식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이재웅 타다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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