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일 본회의 통과 역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반납한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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