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동일 수입물품 대상 과세가격 재조사, 관세법 위반"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2:00

한국필립모리스, 관세 불복소송…1·2심서 패소
대법 "재조사로 부과한 관세는 위법"…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조사한 뒤 동일한 물품에 대한 2차 조사로 부과한 관세처분은 관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글로벌 담배기업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한국법인인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2008년 4월 한국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1차 조사를 한 뒤 과세처분을 내렸다.

처분 이후에도 부산세관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필립모리스에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차례 과세가격 심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양산시에 있는 담배 제조공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세관은 2차 조사를 근거로 한국필립모리스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제조·판매를 위해 스위스 본사에 지급했던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추가한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이미 모든 조사를 마쳤음에도 같은 시기, 같은 품목에 대해 방문조사하고 관세처분한 것은 관세법상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관세법 제111조는 이미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가 추가로 진행한 조사는 각초의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국한됐고 1·2차 조사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부산세관의 2차 조사 및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조사한 경우,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관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조사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부산세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정한 재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