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북 경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출한 코로나19 불법사범이 검거됐다.
8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1억6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판매 사기범 A(26) 씨와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제작·유포한 B(여·32) 씨 일당 3명 등을 검거했다.
경북 경산경찰서[사진=뉴스핌DB] |
경산경찰서는 코로나19사태가 악화,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악용해 인터넷 등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또 '경산 ○○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 '확진자가 온천에 다녀가 문 닫았다'는 등의 허위조작 정보를 제작·유포한 B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산경찰서는 사회적인 혼란 상황에 편승해 국민을 대상으로 제2, 제3의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나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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