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과제·자유과제 중 선택 이메일 제출…6월말까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 판례에 대한 국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9일부터 6월30일까지 개최한다.
심사는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모두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2020.03.09 gyun507@newspim.com |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뉜다. 지정과제는 특허·상표 각 분야별 2개씩 진행한다.
특허 분야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소송에서 심사·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특허법원의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로 인한 재심사유를 불인정한 판례다.
상표 분야는 성질표시 표장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다.
자유과제를 선택하는 응모자는 특허·상표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해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특허·상표 판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6월30일까지 이메일(jypark101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한 논문은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판례평석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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