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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46개 추가 인증…총 2456개로 늘어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2:00

고용부, 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올해부터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총 2456곳이다. 이들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7729명이고, 이 가운데 고용취약계층은 10명 중 6명(60.3%)이다. 고용취약계층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청년·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등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인증부터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지침 일부를 변경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공공기관 등에 코로나19 관련 청소·방역 이용과 도시락 주문시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난 완화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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