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공감…남북 방역상황서 인원 접촉 부담"
"필터·부직포 등 원자재 반입 문제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1일 무기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봉제업체를 활용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한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다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남북 방역상황에서 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
그는 또한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하다"며 "(하루에) 약 1000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터나 부직포 등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봐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 대변인은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이날 개성공단 가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북특위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월 1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와 위생방호복 제조업체 등이 있다"며 공단 재가동을 촉구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입주 기업인들과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련의 아이디어를 두고 촘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분석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5호를 채택해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지난 2013년에 채택한 결의 2094호를 통해서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했다. 의류 임가공,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결의 2375호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