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은 미세먼지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올해 6억 4000만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들여 약 4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진천군청사 전경[사진=진천] |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1600만 원이며,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800만 원이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1일 이전 진천군에 주소(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이다.
이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3인이상)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등에게는 사업물량의 20%를 우선지원 한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진천군에서 의무운행을 2년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지원대상자를 오는 26일 선정하고, 상반기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