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9.12.06.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경남도에서 위촉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절차는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함안군 선정 대리인은 경남도가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으로 임기는 내년 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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