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사례 취합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교회와 시설 및 교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파악한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취합 중이다.
검찰은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1900여 곳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54곳이 더 많아 총 2000곳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검찰종합청사. [뉴스핌 DB] |
새롭게 발견한 신천지 집회 장소에는 가정집이나 카페 등 소규모 예배 시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확인한 신도 명단 수가 큰 차이를 보였던 점을 구제적으로 살피고 있다. 동시에 신천지 일부 시설을 중요 시설로 분류해 중대본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달 27일 신천지로부터 총 31만732명의 신도 명단을 입수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는데 이후 신천지 교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신천지 전 신도들을 통해 신천지 수뇌부 조직도 등 관련 문서를 전달받아 수사에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5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과 고위 간부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hm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