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시 보장 더 높은 보험…통원치료 받고 진료기록엔 '입원'
검찰, 보험사기로 보고 기소유예…헌재 "고의 없었다…사기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초음파 검사 등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검사를 입원해서 받은 것처럼 과다 청구해 기소유예를 받은 청구인들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 등이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안과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하지만 진료기록상 입원해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총 16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통원 치료시 검사를 받으면 20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반면 입원시에는 90%까지 보상되는 보험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치료비 부풀리기'를 통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입건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볼 때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반성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실제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청구인들의 사기 고의가 인정되려면 이러한 허위 기재를 이용해 보험회사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료기록의 검사 실시 시기를 입원치료시로 기재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고, 해당 병원 소속 의사들도 문제된 진료기록 기재와 청구인들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청구인들로서는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이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정하게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정황도 없다"며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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