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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문턱 낮추고, 지원금은 늘리고"...수원시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5:21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노후주택 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돈이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우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44% 이하 가구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202만 9956원(44%)에서 213만 7128원(45%)으로 늘어났다.

또 매달 지급하는 주거급여 금액도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31만 7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최대 35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했다.

수선 급여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최대 1241만 원(2019년 최대 1026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및 홍보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홍보 전단과 물품을 배부하고, 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8년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해 급여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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