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간 50% 감면
코레일·SR, 대구·경북 열차 운임료 할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대구·경북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50% 감면한다. 또 해당 지역의 열차 이용객의 운임료를 할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주식회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방역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주식회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03.16 sun90@newspim.com |
LH는 대구·경북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규모는 총 125억원에 달한다.
또 대구·경북(9만3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유예기간은 대구·경북은 3월부터 8월까지, 나머지 지역은 4월부터 9월까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3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할 계획이다. 3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전국의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한다.
코레일은 동대구역에서 승하차하는 일부 열차에 대해 요금이 1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으로 할인하는 특가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SR도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료를 10% 할인해 대구·경북지역의 활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다각적인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사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달 공항·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와 임대주택의 상가 임대료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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