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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무청 늑장 공지에 대구지역 입영대상자 '대혼선'…"도대체 입대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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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상자들, 입영 재개 일주일 지나도 공지문 못 받아
병무청 "임시훈련소 마련 때문에 공지 늦어졌다" 어설픈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이 지난달 코로나19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경산지역 입영대상자들에게 입영재개 관련 정보를 제 때 통지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지역의 입영대상자 A씨의 부모가 뉴스핌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 입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영이 잠정 연기됐다. 대구·청도 지역이 지난달 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라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이들 지역의 입영대상자 418명의 입영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초 2월 24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입영하기로 돼 있었다.

지난 9일 모종화 병무청장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등 현역병 단체수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그런데 A씨와 A씨 부모는 지난 9일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부터 대구‧청도‧경산 지역의 입영이 재개됐지만 A씨는 16일 오후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 부모는 "병무청에서 3월 9일부터 입영하기로 되어 있는 대상자 먼저 입영을 시키고 있는데, 같은 대구지역에 사는 대상자인데도 내 아들을 포함한 2월에 입영이 연기된 대상자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병무청에 따르면 3월 9일 입영이 재개된 대구지역 입영대상자들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입영하기로 했다가 입영이 직권 연기된 인원과 별개였다.

3월 9일 입영을 한 인원은 그날 입영을 하기로 예정된 인원이라 입영을 한 것이고, 지난달 입영이 직권 연기된 인원의 입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직권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인원들은 다시 입영 시기를 따로 결정해야 한다"며 "입영대상자들의 희망에 따라 입영 재개 시기를 결정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입영 재개가 완료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16일 오후까지도 병무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모는 "병무청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봐도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국방부에 문의를 했더니 병무청으로 책임을 미룬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9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방문해 현역병 단체수송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안전수송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 입영 대상자들에 통보도 않고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공지 게시 안 해

사실 이같은 내용의 공지는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를 한 데 모아볼 수 있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다.

병무청은 지난달 24일 이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조치로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재입영일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후 다시 안내할 것이며,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 재입영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모집병은 모집특기별 입영계획을 고려해 4~6월께 재입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공지를 찾아볼 수 없다. 입영 시기와 관련한 안내 공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지도 않고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정부 24 홈페이지에 공지가 게시돼 있지만 이곳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개별 메시지에 비해 입영 대상자나 그 부모들에게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심지어 병무청이 지난 9일 직권으로 입영이 연기된 인원의 입영을 재개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도, 이들에게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영 재개와 관련한 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입영을 앞둔 당사자들과 부모들 사이에선 "병무청의 행정 처리가 너무 미숙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5일 육군훈련소에 설치된 능동감시시설을 방문한 서욱(왼쪽에서 2번째) 육군참모총장이 관계자로부터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병무청 "대구지역 입영대상자들 격리공간 마련에 어려움 있어 통보 지연"
    "16~17일 카카오톡 개별 통지할 것…혼선 빚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오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입영대상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런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인원도 있다"며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까지 카카오톡으로 개별 공지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은 그러면서 행정 미비로 이 같은 혼선이 빚어져 입영 대상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구지역 입영 대상자들의 경우 입대하면 배치된 자대가 아니라 임시훈련소로 가서 2주 간 격리가 된 뒤 증상이 없으면 자대로 이동하는데, 군에서 격리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보가 늦어지게 됐다"며 "입영 대상자들 입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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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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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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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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