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창전통시장(순창·동계·복흥) 월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형태인 대면형 유통시장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액이 급감한데 따른 조치다.
순창시장 야채시장 전경[사진=순창군청] |
군은 시장사용료 감면외에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업소당 연 매출액 1억 2000만원 이하였던 자격기준을 3억원 이하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군은 지난 4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할인판매에 들어갔다. 군은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지역내로 한정됨에 따라 지역내 자금흐름의 확산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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