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수주 경쟁으로 시공 품질 저하 등 부작용
상생협력 제도인 '저가제한 낙찰제'로 대체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해 이보다 낮게 공사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 시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생겼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사진=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 입찰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
이는 저가제한 기준금액보다 낮게 공사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한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안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한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한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