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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금리시대′ 재건축 시장, 사업비 대여금리가 시공권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6:11

건설사들 낮은 금리에 사업비 마련 가능
조합에 사업비 대여금리 최대한 낮춰야 유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공사 선정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금리 인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대출할 수 있게 된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얼마나 낮은 대여 금리를 제시하는지가 관심사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선분양을 서둘렀던 사업장들은 자금 부담이 줄어 후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 0.75%의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도시정비사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전 모습.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가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금융권 PF대출을 일으켜 조합에 빌려준 후 향후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대여 이자는 시공사 선정의 향방을 가를 정도로 조합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브랜드나 설계 수준이 비슷하다면 결국 조합원들은 비용부담이 적은 쪽으로 표를 던지기 마련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공사를 선정한 용산구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도 사업비 대여 금리에서 승패가 갈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경쟁사인 현대건설보다 1%p 낮은 1% 금리를 제안해 사업을 따냈다.

건설사들이 금융권으로 대출받는 금리는 건설사의 신용등급 높거나 해당 사업장이 강남 등 사업성이 높다면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건설사가 향후 수익성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에게 받을 이자를 제안한다.

결국 건설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포기하는 지가 관건이다. 한 대형 건설사는 "시중은행과의 금리는 약정을 체결하기 나름이다"며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조합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건설사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비를 아예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은 도정법 위반 사안으로 본다. 공사와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사업비 무이자 대출은 흔한 방식이었지만 정부가 정비사업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금은 불가능하다.

다음달 1일 시공사선정 총회를 여는 서초구 신반포15차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호반건설은 0,5%의 사업비 대여 금리를 제안했다. 경쟁사인 삼성물산이 1.9%, 대림사업이 CD금리+1.5% 또는 금융기관 조달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제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서 이자 수익은 크게 염두하지 않는다"며 "호반건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주공과 같이 높은 금융비용으로 선분양이 시급했던 사업장의 경우 자금부담이 줄며 후분양을 고려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본다.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한 곳은 '버텨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금 부담이 완화된 조합들의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주도권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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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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