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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4월 13~14일 입영대상자, 총선 사전투표 권장"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0:04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0:04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11일"
"3월 30일~4월 9일 대상자는 선거공보물 부대서 수령"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4월 15일) 직전에 입대하는 입영대상자들에게 사전투표를 할 것을 권고했다.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4월 13~14일에 입대하는 입영대상자들이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육군훈련소에 설치된 능동감시시설을 방문한 서욱(왼쪽에서 2번째) 육군참모총장이 관계자로부터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병무청에 따르면 4월 13~14일에 입대하는 입영대상자 4000여명은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사전투표일인 4월 10~11일 사이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다.

사전투표 시간은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또 3월 30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 1만6000여명에게는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때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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