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병무청, 대구 입영대상자 늑장공지 보도 해명 "오늘 중 입영재개 개별 안내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8:19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8:25

17일 뉴스핌 단독보도 "입영 연기자에 입영재개 공지 늑장 통보"
병무청 "4월 13일까지 입영조치…적극 안내 못한 점 유감" 사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이 지난달 코로나19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경산지역 입영 대상자들에게 입영재개 관련 정보를 제 때 통지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병무청은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입영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안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중으로 입영부대를 결정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모종화 병무청장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등 현역병 단체수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앞서 뉴스핌이 단독 취재한 기사([단독] 병무청 늑장 공지에 대구지역 입영대상자 '대혼선'…"도대체 입대는 언제")에 따르면 당초 지난 2월 중 입영 예정이었던 대구지역 입영 대상자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입영이 잠정 연기됐다.

이는 대구·청도 지역이 지난달 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라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이들 지역의 입영대상자 418명의 입영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초 2월 24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입영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A씨와 A씨 부모는 지난 9일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부터 대구‧청도‧경산 지역의 입영이 재개됐지만 A씨는 16일 오후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 부모는 "병무청에서 3월 9일부터 입영하기로 되어 있는 대상자 먼저 입영을 시키고 있는데, 같은 대구지역에 사는 대상자인데도 내 아들을 포함한 2월에 입영이 연기된 대상자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5일 육군훈련소에 설치된 능동감시시설을 방문한 서욱(왼쪽에서 2번째) 육군참모총장이 관계자로부터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실 병무청에 따르면 3월 9일 입영이 재개된 대구지역 입영대상자들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입영하기로 했다가 입영이 직권 연기된 인원과 별개였다.

3월 9일 입영을 한 인원은 그날 입영을 하기로 예정된 인원이라 입영을 한 것이고, 지난달 입영이 직권 연기된 인원의 입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병무청은 지난 16일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직권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인원들은 다시 입영 시기를 따로 결정해야 한다"며 "입영대상자들의 희망에 따라 입영 재개 시기를 결정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입영 재개가 완료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대상자들에게 입영재개 관련 통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대구지역 입영대상자들이 2주간 머물 임시훈련소 마련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16일 오후까지도 병무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개별안내는 물론 입영대상자나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게시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병무청이 지난 9일 직권으로 입영이 연기된 인원의 입영을 재개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알려진 뒤에도, 이들에게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영 재개와 관련한 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9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방문해 현역병 단체수송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안전수송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결국 입영을 앞둔 당사자들과 부모들 사이에선 "병무청의 행정 처리가 너무 미숙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병무청은 보도가 나간 17일 당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 입영대상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병무청은 해명자료에서 "(코로나19로) 입영을 직권연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4월 13일까지 입영 조치한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입영부대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영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안내했어야 하는데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중으로 입영부대를 결정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