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이용, 특정 인물과 음란물 편집·합성 범죄
영상물 반포 등 5년 이하 징역…영리 목적 가중처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정 인물의 신체를 편집·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소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을 말한다.
최근 이런 기술을 이용,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유통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며 "그동안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영상물 제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같은 수위로 처벌된다.
법무부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