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한 번도 불법적인 사익을 보지 않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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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오른쪽)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aaa22@newspim.com |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를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봤다. 김 센터장이 카카오 그룹 임원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SM 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 목적의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 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SM 엔터 주식을 매입한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우리 자본 시장이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이번과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자본 시장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센터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통상 피고인 신문은 결심 공판 전에 마무리되는데 재판부가 건강 문제로 이전 기일 참석이 어렵다는 김 창업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심과 함께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 변호인도 "SM엔터 장내 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 조종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 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는 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범들과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각 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시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6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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