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이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식품접객업, 숙박업, 운수업,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말감염 위험이 큰 PC방 등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치료 등에 관한 방역비 전액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사용자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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