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질 낮아...평등권·재산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각 대학 강의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감액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다훈(24) 씨는 대학 등록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2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터넷 용량을 증설하고,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사진=KT] 2020.03.19 abc123@newspim.com |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씨 설명이다.
이씨는 청구서를 통해 "등록금 납부 당시 종래 대학 강의 방식인 현장수업으로 강의를 수강할 것이라 기대하고 수업료 419만9000원을 납부했으나 학교에서는 수업기간 중 20%에 달하는 3주 기간 동안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교내 주요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주로 하는 사이버 대학 연평균 등록금이 일반 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며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는 기간 동안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학교는 해당학기 등록 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칙은 학교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방학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씨는 "온라인 강의는 현장 강의에 비해 상호교류가 없고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없고, 시스템 연결이 끊기거나 교수가 카메라 조작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전달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대학 등록금 일부가 반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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