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공포
유공자 인정 6·25 전투 목록도 추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현역 군인도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가보훈처는 "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합동봉안식'에서 국가유공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19.06.13 dlsgur9757@newspim.com |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4일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9월 25일이다.
보훈처는 "종전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고,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후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합동봉안식'에서 무공수훈자회 회원 유족들과 의장대가 봉안된 유해를 옮기고 있다. . 2019.06.13 dlsgur9757@newspim.com |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7일 국무회의 의결 및 2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추가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과 함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연합으로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이 중 2005년 법률개정으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을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해 유공자 인정 및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가 6·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돼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보훈처는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