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포기하면서 국내 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기계 사용을 촉진해 농촌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도내 62개소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료 감면 방침을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오는 4월부터 7월말 까지다. 감면율은 시군 임대사업소별로 대부분 50%이상 감면된다.
실제로 하루 기준 관리기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소형굴삭기는 8만원에서 4만원, 퇴비살포기는 5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도내 총 10억 4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며 "이번 대책이 많은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더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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