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드 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갔다.
곽씨는 기지 내부 시설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드 부대 장갑차가 보인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이들은 기지 내부 1㎞ 안까지 진입했다가 제지당했다.
1심은 이들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군 당국이 (사드 기지로부터)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