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6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부과된 현재 고지서로 납기내 금액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7월 1일부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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