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상한제 3개월 미뤘지만"...광명·개포 정비사업, 총회 강행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5:35

"사업 일정상 불가피...이자 부담도 커"
국토부, 5월 중순까지 총회 개최 금지
총회 강행 시 법적조치·행정지원 중단 경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했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총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15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다음 달 6일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총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조합은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조합원들은 가급적 총회 참석을 피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참석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조합은 이미 분양 일정이 수개월 연기된 탓에 더 이상 사업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광명15구역은 지난해 12월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해 일정이 미뤄졌다.

총회에서는 일반분양가를 당초 정한 3.3㎡당 2043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123만원 하향 조정하는 안건 등을 의결한다. 조합은 총회 이후 HUG와 분양가 재협상을 거쳐 오는 5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피해 총회를 개최해달라는 광명시의 권고에 따라 일정을 결정한 것"이라며 "시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조합 총회 등 단체 행사를 5월 18일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5월 전 총회를 개최한 조합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분양가상한제 유예조치와 관계없는 사업장에 대해 총회 금지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총회 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 일정상 부득이한 조합은 최대한 방역조치를 취해 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15구역은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이번 총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번 총회에 광명15구역 전체 조합원(760명)의 20%인 15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면서 총회 안건 의결 후 신속한 귀가 조치 등으로 감염 예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도 단체 행사를 진행하려는 곳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30일 예정된 총회 일정을 연기했지만, 국토부가 권고한 5월 이후로 미루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총회 연기에 따라 사업이 늦어지면 이주비 이자 등 각종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합은 총회 일정을 4월 5일 이후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아직 연기 시한을 정하진 못했지만 총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권고한 5월 18일 이후 총회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각 구청에 오는 5월 중순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모든 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달라고 전달했다. 조합이 총회를 강행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