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지침에 의해 이미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인 유럽·미국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모든 지역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16일 이후 입국한 해외입국자 중 목포시 거주자로, 목포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행정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종식 시장은 "26일 태국에서 입국한 목포 3번 확진자처럼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때문에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어려움이 크다"며 "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럽과 미국 입국자에 이어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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