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제주도 모녀' 또 걸리면 엄벌…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6:38

해외입국자 내달부터 자가격리 의무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도 '억대 민사소송'…일탈행위 금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유럽과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제주도 모녀' 사건과 같은 해외 입국자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한국은 찾는 단기체류자도 14일간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자비로 시설 격리된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 90% 이상이 한국인이고 사업 등을 위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은 내국인 등을 고려해 '입국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강도 높은 해외유입 방지책을 꺼대든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른바 '제주도 모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중 일탈행위를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스크린골프 영국인·제주여행 유학생…해외 입국자 일탈행위 반복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은 자가격리를 권고한 무증상 입국자다.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들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성실히 지키고 있지만 문제는 일부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시 부평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2020.03.30 jikoo72@newspim.com

입국당시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고 자가격리를 어긴 상황에서 증상이 발현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귀국한 20대 여성과 그 어머니는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여러 증세에도 불구하고 4박5일간 제주도에 머무르며 20여곳이 넘는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접촉자도 40여명에 달해 피해가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30대 영국인도 지난 20일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까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4개 도시를 활보하며 23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23일 오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음 날 한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부산에서 20대 독일인 유학생이 지난 13일 입국 후 28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전남 목포시에서는 태국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처된 20대 한국인 남성이 PC방·식당·카페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해외 입국자들의 일탈행위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 감염자들의 일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탈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 모녀' 재발 방지…5일부터 강화된 처벌규정 적용

자가격리 기간 동안 4대 시·도를 다니고 스크린골프를 친 영국인을 비롯해 제주도를 여행한 유학생 등 일탈 행위를 일삼은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재로써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후 해외 입국자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상 3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일 0시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 관계자는 "1차적인 목적은 해외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최근 입국자들의 일탈행위가 늘어난데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특히 다음달 5일부터 강화된 법 시행에 따라 자가격리도 의무화 함으로써 엄격한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지침을 잘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의 법적인 처벌 강화와 별개로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