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
재당첨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연장..이르면 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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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공공택지의 우선공급대상자 최소 거주기간이 예외조항 없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유예기간을 비롯한 예외규정이 일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분양을 받으려 이주했지만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수요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재당첨기간도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규개위 통과로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 우선공급대상자의 거주의무기간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공급 대상자를 최소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거주기간을 강화한다.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과천, 광명, 성남(분당), 광명, 하남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등이다.
현재 청약1순위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서울을 예로 들면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1순위 청약자격을 얻는다. 이중 해당지역인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지역 내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앞으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어, 서울에 2년 미만 거주한 자나 경기지역 청약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과천 등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기간 온라인에서만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에 정착할 목적으로 최근 2년 내 이사를 한 수요자들이 우선공급대상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에 예외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소거주기간을 늘린 이유는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거주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다 보니 고시원이나 같은 아파트 내 이중세대 형태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청약을 노려 전세 이주자가 늘며 해당지역의 전세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랐다.
국토부는 당시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 재계약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게 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년 이하의 거주자도 실수요자로 판단할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 그 비중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재당첨 제한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평형 무관)한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 주택종류에 관계없이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 지금은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에 따라 3~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시장 교란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