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성옵틱스와 셀바스AI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일 공시했다. 해성옵틱스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에 따른 것으로, 사유발생일은 3월2일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셀바스AI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 사유발생일은 2월 3일, 부과벌점은 3.5점이다.
bom224@newspim.com
셀바스AI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 사유발생일은 2월 3일, 부과벌점은 3.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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