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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2] 통합당 '3대 리스크' 고심...①막말 논란 ②코로나19 ③지도부 열세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07:39

황교안, n번방 막말 논란…與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몰라"
코로나19 확산 이슈가 쟁점 덮어…"여당에 유리할 것"
황교안·심재철·오세훈, 지도부 고전…지지율 반등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불공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인한 불공정 사회와 폭락한 경제, 코로나19 대응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 앞서 통합당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다. 또 코로나19가 각종 이슈를 덮고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의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종로구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골목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2 alwaysame@newspim.com

◆ 총선 앞둔 통합당의 막말 논란…황교안도 구설수

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의 끊임없는 막말 논란으로 속이 타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된 'n번방'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절대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적 가해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 돈을 내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회원 신상 공개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으로 들어왔다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텔레그램 n번방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성인 사이트 등과는 달리 참여를 위해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강제 퇴장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단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는 회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n번방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n번방 막말 발언을 놓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몰지각한 '호기심' 발언이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범죄, 사이버 법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며 "제1야당 대표로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통합당의 막말 논란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진행하는 박창훈 씨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며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조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정권 실정을 심판해서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국민 여망을 자칫 저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권 여당 잘못에 대해 업정하게 비판하되 선거 품격을 지키고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참여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앞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낙연 선거 캠프] 2020.03.31 photo@newspim.com

◆ '팬데믹' 코로나19, 통합당 목소리 묻혀…민주당에 유리한 판세

통합당의 또 한가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번지며 전국민들의 관심이 정부 대응에 쏠렸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국인 중국에 대해 전면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면 입국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당은 이 사태까지 번진 것이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며 대한민국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지원 문의가 쇄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2.9%를 기록했다. 지난 여론 조사에 이어 최고 기록을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위기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현재로서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국민들이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 통합당 지도부의 열세…제 살길 찾기 바쁜 황교안·심재철·나경원·오세훈

또 다른 리스크는 통합당 지도부의 지지율이다. 당 내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지도부와 주요 지역에 전략공천된 핵심 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그러나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 단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이 전 총리를 앞선 적이 없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55.1%, 황 대표는 34.5%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후보와 황 대표의 종로 맞대결은 오는 2022년에 펼쳐지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불린다. 만약 황 대표가 이 후보에게 패한다면 대권 경쟁 뿐만 아니라 당 내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양 동안을 6선에 도전하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 원내대표는 33.6%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46.8%)에 17.1%p 뒤쳐졌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한강벨트 형성하라는 임무를 받은 동작을 나경원 후보, 광진을 오세훈 후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선에 도전하는 나 후보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판사 출신 맞대결을 펼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 후보는 41.6%, 이 후보는 46.4%로 나타났다.

광진을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낸 중진급 정치인 오세훈 통합당 후보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해부터 광진을에서 지역활동을 펼쳐온 오 후보는 초반에 고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최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 후보는 47.1%, 오 후보는 43.3%로 집계됐다. 

세종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통합당 후보는 최근 알앤써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32.2%의 지지율을 받았다. 반면 강준현 민주당 후보는 50.3%에 달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양산을은 나동연 후보가 43%의 지지율로 김두관 민주당 후보(43.7%)에게 밀리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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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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