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3일부터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이 지정·운영됨에 따라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의무화 시군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국비 9120만원을 확보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 6개 시군(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영암) 중 우선 목포시와 나주시 소재 19개 주유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보조금을 희망한 사업자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 받아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모든 주유소는 오는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시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상호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로 대기에 배출된 유증기의 90% 이상이 감소돼 주유원과 이용객, 인근 주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많은 주유소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유증기 회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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