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406곳에 70만원씩 현금지급...93억8420만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만3406곳에 대해 70만원씩 현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5760곳 △군산 1813곳 △익산 1901곳 △정읍 768곳 △남원 618곳 △김제 507곳 △완주 598곳 △진안 159곳 △무주 153곳 △장수 131곳 △임실 160곳 △순창 161곳 △고창 343곳 △부안 334곳 등이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4.03 lbs0964@newspim.com |
전북도는 각 시군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긴급지원금 93억8420만원의 교부를 완료한데 이어, 각 시군도 이날 해당 시설로 지급을 마쳤다.
전북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추가 긴급지원에 나서 이날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8곳이다.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27곳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곳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개소에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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