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현재 목포시 확진자 5명 중 3명이 해외 입국자다.
목포시 청사 전경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4 yb2580@newspim.com |
시는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음성 판정 해외입국자들이 목포로 들어올 때 시청 차량을 이용해 일괄 이송한다. 자택에서 격리가 어려운 해외입국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에 격리시설을 마련해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달 31일 50대 남성을 고발한데 이어 '목포 2번'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38) 씨가 자택을 이탈해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3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달 23일 목포 2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하여 접촉자로 분류됐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월 26일 부터 4월 7일까지다.
코로나 예방 및 안전 경고 포스터 [사진= 뉴스핌 DB] 2020.04.04 yb2580@newspim.com |
시는 A씨가 지난 1일 오전 5시 10분경과 다음 날인 2일 오전 6시 50분경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집 주변에 대한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포시의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발생 56명, 해외입국 127명 등 모두 1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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