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구속기한 만료…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와치맨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가족·지인 등 고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홍보맨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8)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 씨에게 'AV-SNOOP 고담방'에 'kelly' 등 음란물 헤비 업로더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홍보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씨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추가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또 언론의 관심이 중대하고 향후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 씨는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2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각 심급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인 셈이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전 씨는 오는 9일 이후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까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수감 과정에서 경찰 접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이 고통을 받는 것이 힘들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죗값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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