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반드시 방통위 또는 KISA에 신고"
"조사는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
[서울=뉴스핌] 정윤영 김지완 기자 = 64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 중인 온라인 패션플랫폼 스타일쉐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KISA 관계자는 "지난 5일 업체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온라인 패션플랫폼 스타일쉐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됐다. [캡쳐=스타일쉐어] 2020.04.07 yoonge93@newspim.com |
이어 "신고 접수가되면 부처에서 조사가 나가고, KISA는 부처 산하 기관이기에 기술 지원을 돕는다. 조사는 건에 따라 최소 한달부터 길게는 몇달씩 걸리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피해 발생시 현행법상 반드시 KISA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신고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앞서 스타일쉐어는 6일 '개인정보 관련 유출 안내 및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알렸다.
이 업체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에 일시적 서버 접속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던 중, 외부 접속자가 일부 회원 계정 정보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KISA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외부 접속자가 접근한 정보는 아이디, 사용자 이름, 일부 사용자의 생일, 배송지 정보, 성별,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전화번호라고 전했다.
스타일쉐어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회원의 사용자 이름과 배송지 정보, 성별 등이 노출돼 피해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타일쉐어는 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이메일로 이용자 문의사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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